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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ystem Reliability Task Force(SRTF) Guideline

System Reliability Task Force(SRTF) Guideline



1. 목적

본 기준서는 시스템 신뢰성 Task Force (이하, SRTF)의 운용 및 업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TF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활용한다.


2. SRTF 운영 배경

2.1 무인기 시스템의 성능/품질(신뢰성) 강화 필요

2.2 아웃소싱 포함 전체 시스템 및 구성품에 대한 성능/품질(신뢰성) 보장 필요

2.3 무인기 시스템의 성능/품질(신뢰성)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적 장치 마련

2.4 무인기 시스템의 전 수명주기 간 성능/품질(신뢰성) 업무 프로세스 내재화


3. SRTF 구성

3.1 TF 운영기간 : '15. 6 ~ '16. 5 (총 12개월)


3.2 TF 실무인원 : 총 0명

3.2.1 현재 담당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전 인원 비상근 근무

3.2.2 단계별 진행 및 필요 시 팀장 및 개발담당임원 승인을 통한 인력보강


3.3 조직도



4. SRTF 상세업무

4.1 무인기 사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순회교육 실시

4.1.1 교육 내용

ㅇ "무인기 시스템 신뢰도 지속가능성 보고" 공유 ㅇ 신뢰성 이론 기초 ㅇ 미국방성 신뢰성 Primer ㅇ NASA 신뢰성 설계 ㅇ 신뢰성 시험

4.1.2 교육훈련 담당 :

4.1.3 산출물 : 무인기 시스템 신뢰도 지속가능성 보고, 신뢰성 매뉴얼


4.2 신뢰성 프로세스 구축

4.2.1 기존 연구/부품 개발기준서에 신뢰성 프로세스 반영

4.2.1.1 연구개발 사업 기준서

. 설계개발 프로세스 (QMS, P-02-3.2) . 연구개발 기준서(QMS, I-02-336) . 테일러링 기준서 (QMS, I-02-017) . 치명항목관리기준서(QMS, I-02-417) . 소프트웨어 개발 기준서 (QMS, I-02-209) . 개발 프로세스(QMS, P-02-3.2.1)

4.2.1.2 부품개발사업 및 체계 양산사업 기준서

. 초도품 검사 프로세스 (QMS, P-02-3.4 ) . 검사 프로세스 (QMS, P-02-3.7) .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QMS, P-02-3.8)

4.2.2 무인기 시스템 신뢰성 업무기준 신규제정

4.2.2.1 신뢰성 업무 프로세스 기준 4.2.2.2 신뢰성 업무 기준서

4.2.3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성 업무 관리 강화

4.2.3.1 업무 단계별 협력업체 관리방안 수립

4.2.3.2 관련 기준서에 협력업체 관리방안 및 프로세스 반영

4.2.4 프로세스/기준서 담당 :

4.2.5 산출물 : 신뢰성 프로세스, 신뢰성 개발 기준서


4.3 신뢰성 관리시스템 구축

4.3.1 DS 양산사업용 신뢰성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수립

ㅇ 개발/생산/운용단계별 입출력 자료 정의 ㅇ 무인기 시스템 신뢰성 업무기준 적용

4.3.2 무인기 시스템 전수명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ㅇ 무인기 시스템 Baseline 수립 ㅇ 전수명주기 신뢰성 관리시스템 구축

4.3.3 시스템 구축 담당 :

4.3.4 산출물 : 시스템 설계서, 신뢰성 관리시스템, 매뉴얼, 결과보고서


4.4 신뢰성 프로세스 내재화

4.4.1 신뢰성 업무 프로세스 내재화 확인(실무 검토/운영 의견 F/U, 시스템 Debugging 등 포함) 4.4.2 무인기 시스템 전수명주기간 성능/품질(신뢰성) 업무 프로세스 내재화 확인

4.4.3 내재화 담당 : SRTF 전원

4.4.4 산출물 : 결과보고서


4.5 내부 업무분장

4.5.1 대내외 회의록 관리 : 김진희 대리, 유민영 사원

4.5.2 업무 요청서 관리 : 한재경 대리

4.5.3 TF 산출물 관리 :


5. 추진 일정계획



6. Reporting

6.1 SRTF 인원은 팀장 및 개발담당임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주 1회 이상, 추진업무 종료시)

6.2 보고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은 SRTF 전 인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7. Meeting

7.1 SRTF 팀장 및 개발담당임원은 필요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7.2 SRTF 인원은 누구든 필요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요청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3 모든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TF 종료 이후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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